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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종에 대한 일본 국내법 규제(Species Control by Domestic Legislation)

전문가 제언
□ 글로벌경제와 함께 외부로부터 유입된 생물인 외래종의 급속한 팽창으로 국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토착화된 외래종이 갖는 전염병과 해충에 의하여 인간이 감염될 우려도 있다.

□ 외래종에 대한 법적대책은 검역과 같은 항만대책, 자연생태계로 향한 방출규제, 그리고 야외에 침입한 외래종에 대한 구제 및 관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으로는 미흡하여 미국과 뉴질랜드와 같이 예방적 조치를 위해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그린․리스트에 기초한 규제가 필요하다.

□ WTO 체계에서 지나친 외래종 규제는 곤란하나 과학적인 리스크 해석과 함께 이 분야에서 선진국인 뉴질랜드와 미국 법을 참조하고 일반적인 법적 대책으로는 우리와 유사한 일본 국내법을 검토하여 우리나라도 선진화된 외래종 규제법안을 시급히 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저자
Mitsuhiko A. Takahashi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3
권(호)
33(2)
잡지명
환경과 공해(A406)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0~15
분석자
이*춘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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