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생생물 보전에 관련한 환경기준의 설정과 검토경위 ; Establishment and details of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for living in the water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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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현행 수질관리법이 세분화, 구체화되어 있어 보다 실효성있게 법률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물론 일반적인 수질오염 물질의 조사에 국한되지 않고 인류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관심을 두고 수중 유해물질의 보다 정확하고 엄격한 감시를 위해 생물경보장치 등 유해물질 검출기기 등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수질환경 보전과 관련된 법률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며,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과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 환경기준과 수질규제기준(배출허용기준)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 국내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8조에 28개 항목에 대해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대상 지역별로 청정, 가, 나, 특례 지역으로 구분하여 규제관리하고 있다.
- 수질관리는 수질환경보전법 이외에도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이 제정되어 관리하고 있다.
○ 환경부는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하천 주변의 오염원 분포, 지형, 수리현황, 수역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195개 하천 구간을 대상으로 수질 목표 등급과 목표 달성기간을 설정하여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 향후, 수질관리는 간헐적인 수질 조사보다는 연속적인 수질 조사로 수 중의 유해물질을 항시 파악하는 것으로 수질 조사의 방향이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도 가능한 한 조속한 기간 내에 기존의 생물경보장치의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함과 아울러 우리의 기술에 의해 자체적인 생물경보장치 등, 연속적인 수질검사장치의 개발에 의해 보다 청정한 수질를 유지하는데 공헌하기를 기대한다.
- 저자
- Kumagai Kazuya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3
- 권(호)
- (543)
- 잡지명
- 공업용수(M168)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2~8
- 분석자
- 황*일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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