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과 자연재생(Nature restoration projects : A new challenge for natural parks)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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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으로 자연공원 이용은 휴양이나 정서생활을 돕고 교육 문화장소로 제공되고 있어서 의미가 크다.
□ 우리나라도 전국의 명산을 중심으로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변산반도 등 20개소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면적은 약 6,600㎢로서 전 국토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이 지정되어 있다.
□ 소유 형태는 국유지가 4,616㎢(약 70%)이며, 사유지는 1,180㎢(18%)이고, 용도지구를 자연보존지구 21%, 자연환경지구는 78%로서 합계 99%이며, 취락지구는 1%이다.
□ 또한, 1968~87년까지 각 지자체에서 관리해 왔으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1987년부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전문 관리를 해오고 있다.
□ 일본에서의 자연공원 사례와 같이 개발행위 등 행위 규제를 하는 형태로 우리나라도 관리해오고 있으며, 훼손지 복원사업은 지리산, 소백산, 덕유산, 설악산 등에서 시행 완료한바 있고, 자연 휴식년 제도를 도입해서 희귀 동식물 서식지 보호에도 나서고 있다.
□ 그러나, 최근 자연공원 내 준농림지 등에 난개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등, 자연 훼손이 잇따르고 있어서 일본 같이 자연재생사업 추진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현실이다.
□ 다행히도 환경자원과 문화자원으로서의 자연공원의 가치를 일깨우는 움직임이 있으며,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자산을 매입하여 보전관리 하려는 국민신탁운동도 전개하고 있어서 환경보전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반면, 차제에 자연재생사업 수준으로 단계를 높이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할만한 단계에 있다고 본다.
- 저자
- Nobuya Seta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3
- 권(호)
- 32(12)
- 잡지명
- 환경기술(G250)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962~967
- 분석자
- 차*기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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