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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지방환경세(Decentralization and local environmental tax)

전문가 제언
□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단계를 지나 정착단계에 오면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은 더욱 고양되기 마련이고 지역특성에 따른 고유한 문제점들을 지역주민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높아지는 현상도 지방자치제도가 가지는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환경문제는 지역특성이 강한 면이 있어 지자체중심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보전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지방환경세제가 창설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여겨진다.

□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대책(내년 초의 교토의정서 발효)은 전국규모의 과제이나 자세히 보면 폐기물발생에 의한 소각문제나 산림의 황폐 등이 지구온실가스발생과 모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 소수의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산업폐기물세나 산림환경세와 같은 지방환경세는 지역의 환경문제해결이 결국은 국가가 다루는 지구온난화대책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자체에 의한 환경세제도의 도입이 자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정부나 환경단체가 모티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금년의 8~9차례에 걸친 태풍의 일본열도통과는 재산 및 인명피해와 함께 특히 시코쿠 지역에서 많은 산림의 붕괴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산림환경세의 도입으로 산림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은 홍수예방이나 아름다운 자연경관조성 및 지구온난화가스인 CO2흡수량 증가 등 1석3조~5조의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일본에서 지방분권일괄법의 시행으로 인해 각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환경세제의 도입을 함에 있어서 유의한 점과 과정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지자체들이나 정부당국 및 환경NGO나 NPO들이 참고하여 앞으로의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환경정책수립에 활용했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자
Toru Morotomi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3
권(호)
32(12)
잡지명
환경기술(G250)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926~931
분석자
한*수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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