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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저소음화(Approach to Mitigation of Vehicle Noise))

전문가 제언
□ 도로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먼저 음원으로서의 자동차 쪽의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자동차의 소음대책으로서는, 안전성의 확보나 연비의 향상, 배기가스 문제 등 중요한 과제와의 양립이 불가능하여, 자동차메이커 각사는 소음저감과 각종과제의 기술개발에 도전하고 있고, 그 결과, 자동차가 가속 주행할 때에 발생하는 소음에너지는, 지난 30년간 약 1/10로 대폭 저감되었고, 이는 엔진 본체, 냉각계, 흡기계, 배기계, 구동계 등, 이른바 엔진계소음의 대책에 의해서 달성되었다.

□ 일본에서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1971년 가속소음의 규제를 시작하여 허용한도를 정해 인증시험을 도입하고, 각국에서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험법인 ISO 362로 시험하여, 차량의 소음이 당시 보다 8~18 dB저감되었다.

□ 차종별 소음 기여율을 보면, 가속주행시에는 타이어를 제외한 엔진과 기타 부분이 대형차, 중형차, 승용차에서 각각 91.7, 87, 77.1%이고 정상주행시에는 각각 38, 47.4, 19.6 %가 되고, 가속주행시의 엔진과 기타부분에서 배기계가 대략 20%선을 차지하여, 가속주행시의 엔진과 배기계의 소음 기여율이 높다.

□ 차량의 엔진 본체, 냉각계, 흡기계, 배기계, 구동계의 각 부위별로 소음저감대책을 연구하였고, 그 중에서 흥미로운 것은 기타 대책으로서, 음을 차폐하는 방법으로 언더카바나 밀폐함 등으로 엔진을 포위하면, 공기의 흐름의 확보가 문제가 되지만, 음파의 지연회로로서 음향관(管)을 렌즈 모양으로 배치하여 음파의 방향을 제어하고 동시에 길이가 다른 음향관(지연회로)을 통과한 음파는 설정된 초점에 모이게 하여 공기의 흐름을 유지시키면서 소음의 확산을 억제한다.

□ 우리나라의 제작차의 소음허용기준으로 2002년1월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는 직접분사식 디젤원동기를 장착한 것과 그렇기 아니한 것으로 구분하여, 경자동차, 승용차(1,2,3,4), 화물자동차(1,2,3)로, 74~78, 80 dB선이 되어, 8~18 dB(A)의 소음저감도 중요하므로 이러한 연구를 참고함이 바람직하겠다.
저자
Megumu Oshim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3
권(호)
27(6)
잡지명
소음제어(N312)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399~406
분석자
김*명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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