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소음은, 발생빈도, 영향지역, 정상성(定常性) 등 영향이 크고, 철도소음, 공장소음, 사업소소음, 학교소음, 건설공사소음, 항공기소음, 선박소음, 가로소음 등과 합성되면서 소음환경을 형성하고, 거기에 추가하여 이웃이나 아파트 층간의 발생소음도 추가로 합성될 수 있다. 도로소음은 교통량이나 도로의 변화 등에 의한 여건의 변화가 많지만, 일차적으로는 도로교통관련 부분, 예컨대, 도로포장, 차량자체, 차음벽 등에서 소음을 저감한다.
□ 건물설계시 도로교통소음 저감대책은 최종적인 단계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건물설계 시, 일반적으로 배치계획은 차음이 우선되는 것은 드물고, 건폐율, 일조, 사선제한, 주차장위치 등으로 테두리가 결정된다. 건물의 실제 설계에서는, 소음원의 판정과 전달경로의 판정으로 자연감쇄량을 산정한 후, 수음점의 허용값을 기준평가법으로 결정하여, 필요감쇄량을 산정하여 실시계획을 세워서, 소음원대책, 배치계획, 차음계획, 흡음계획 등으로 필요감쇄를 실현한다.
□ 본문에서는, 주택에 있어서의 소음의 종류와 설계지침의 적용범위로서, 40개 항목에 대해 성능표시, 건축학회 기준, 일반적인 설계표준 그리고, 도로교통소음의 차음능력검토의 항목과 방법으로서 7개의 항목에 대해 검토방법을 제시하였다. 건물의 차음설계로는, 건물 외주에 의한 소음대책, 외주에 폐쇄한 낭하, 툇마루, 부실(付室)의 설치, 건물의 창, 환기구에 의한 대책, 외벽, 지붕 등의 대책을 강구하였다. 또한, 일본의 국토교통성이 창설한 주택성능표시제도에서 외부소음에 대한 창샷시와 도어의 차음성는 평균음향투과 손실수준 취급한 3등급도 제시하였다.
□ 우리나라도 공동주택에서 바닥충격음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건설교통부에서 2003년 4월 22일 바닥충격음에 대한 성능기준,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표준바닥구조, 등급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개정 공포하여 2004년 4월 22일 이후부터 사업승인신청을 하는 주택사업부터 적용하고 있어서, 도로교통소음과 직접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 내부의 소음에 많은 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도로교통 소음에 관하여도 여러 방면으로 많은 연구가 있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