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증명사업의 전망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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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자재의 지구환경(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산성비 등), 지역환경(공해방지, 폐기물의 적정 처분) 및 거주 주변 환경(사용 시의 공기 오염물질의 확산 등)에 관한 관계법령의 준수를 필수 요건으로 하여, 신청자가 주장하는 환경 친화성(자원 절약, 에너지 절약, 저환경 부하, 라이프 사이클 배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는 일본 건재시험센터의 적합증명사업은 친환경 건축자재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능의 복합화 등에 따른 기능의 분권화 등, 최근 추세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제도이다.
□ 건축 기준법에 있어서의 건재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의 규제는, 실내 측에 접하는 부분으로부터 발산하는 포름알데히드의 양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건재의 표면 측에 가장 가까운 규제 대상의 재료에 주목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또한 수입 건설자재의 품질심사 증명사업은, 외국산 건설 자재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제도이다. 그리고 공장의 품질관리 체제 등을 보증하는 ISO9000시리즈 등의 취득 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ISO인증을 취득한 기업의 제품에 한해서는, 해외 건설 자재의 품질심사가 불필요 하므로, 동심사로 증명을 받은 것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할 것이다.
□ 품질 심사 증명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공업제품과 같이 품질이 안정된 건설자재에 대해서는, JIS의 개정 등에 의해 공공 공사로 사용해야 할 자재의 품질 성능을 변경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 실시 기간을 가능한 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저자
- Sato ; Shimazaki ; Yoshioka ; Saeki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4
- 권(호)
- 40(1)
- 잡지명
- 건재시험정보(N310)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33~43
- 분석자
- 조*제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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