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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준법과 주택품질확보 촉진법에 근거한 성능평가사업의 향후방향

전문가 제언
□ 내화방재를 사양규정에서 탈피하여 국제화의 흐름에 의해서 성능규정을 평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통칙적일정이 없어지고 종래의 사양규정형에서 구체적인 기술기준을 시행령으로 고시하였고 엘리베이터 앞의 공간을 포함한 방화설비의 개념도 차연을 하는 부분과 화염을 차단하는 부분이 일체된 복합방화설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엘리베이터 문에서 30㎝이내 단독 차연성을 하는 방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국토교통성의 인정을 취득할 필요가 없지만 이외의 경우는 성능기관의 성능평가를 받아 국토교통성의 인정을 취득해야한다.

□ 종래의 시험을 하는 기관에서 평가도 행하는 기관이 된 것으로 지정기관의 의식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혁신적이고 새로운 인정취득의 경로로서 건재시험센터는 신청자가 성능평가의뢰하면 지정성능평가기관이 성능평가서를 발행하고 신청자가 인정신청을 하여 국토교통성이 인정서를 발행한 것을 신청자가 받게 된다. 따라서 성능평가서의 발행건수가 증가하고 성능평가에 따른 지정기관의 의식이 시간개념과 투명성확보로 의식이 대전환되었다.

□ 추진업무의 상호협력 및 일원화로 각 지역의 시험기관과 협력 및 제휴에서 건재시험센터가 타 지정성능 평가기관도 협력하고 각 기관이 조정을 행하는 연락협의회가 조성되어 시험가능성, 일정 등 정보교환을 하도록 되었다. 따라서 사전규제형에서 사후관리형으로 처리하는 의식의 전환기관으로 바뀌었다.

□ 프롬알데히드 발산건축재료는 JIS, JAS에 의하여 프롬알데히드 발산정도에 의하여 제1종 프롬알데히드 발산건축재료는 0.12㎎/㎡h이상, 제2종 프롬알데히드 발산건축자재는 0.02~ 0.12㎎/㎡h, 제3종 프롬알데히드 발산건축자재는 0.005㎎/㎡h로 분류되어 성능평가를 한 추이로는 MDF, 벽지, 버티컬 보드, 합판, 접착제순으로 나타났다. 프롬알데히드를 함유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에 있어서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실내농도의 지침수치를 정하였고 순차적으로 규제대상물질 및 건축재료에 추가되는 것이 예상되고 또 제품규격이 있는 JIS, JAS재료에서 발산량의 기준이 추가될 예정이다.
저자
Kimura ; Nakatani ; Kurumizaw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40(1)
잡지명
건재시험정보(N310)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0~32
분석자
임*생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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