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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오염토양 정화기술(PCB Contaminated Soil remediation Technology)

전문가 제언
□ 1974년 일본에서는 PCB를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칙에 관한 법률」로 특정화학물질로 지정하여 제조, 수입 및 신규사용이 금지되었으며 2001년 7월에는 PCB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PCB내장변압기·콘덴샤 등에 대한 PCB폐기물처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 특히 2003년 2월에는 토양오염대책법의 시행으로 PCB는 규제대상물질로 지정되어 PCB오염토양의 정화에 대한 사회적인 요청에 따라 PCB오염토양의 정화에 대한 기술개발과 처리시설의 설치가 요청되고 있다.

□ 본고에서 PCB오염토양정화기술로서는 용제추출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처리방법임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발전시켜 PCB, 다이옥신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오염토양성상에 맞는 추출용제의 선정과 용제추출시스템의 고도화로 처리성능의 향상과 처리비용의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
Toru Etoh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3
권(호)
41(4)
잡지명
공기청정(N293)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289~293
분석자
손*권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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