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데이터의 원본성을 보증하는 타임 스탬프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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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인터넷에서의 정보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하는 거래 당사들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반기술로 공개키 암호방식의 전자서명 기술이 등장하였다.
□ 공개키 암호방식의 전자서명 기술에서는 각 사용자의 공개키에 대한 정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바로 공개키 기반구조라 할 수 있다.
□ 공개키 기반구조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가 안정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전자서명 인증기술의 도입 및 전자서명법 제정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2000년에 국제 및 국내 전자상거래에서의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1997년 8월에 디지털 서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2001년 5월에 유럽연합의 전자서명 지침에 일치되도록 이를 개정하였다.
□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2월에 전자서명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등 전자서명 인증체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부를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서비스 등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축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 저자
- OHHASHI Masakazu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정보통신
- 연도
- 2004
- 권(호)
- 22(1)
- 잡지명
- 컴퓨터와 네트워크랜(N321)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정보통신
- 페이지
- 49~56
- 분석자
- 장*석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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