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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해설

전문가 제언
□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전기통신 서비스에 관한 가치관이 변화됨으로써, 10여 년 전에 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은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

□ 음성통신 및 데이터통신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전기통신 서비스는 영상통신, 인터넷, PC통신, 인터넷전화 등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서비스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다.

□ 서비스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제1종 사업자 및 제2종 사업자의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각종 민원발생 및 고정처리 문제 등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은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인터넷전화 등 새로운 전기통신 서비스의 도입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활발히 대응하고 있다.

□ 2004년 9월 22일 한국통신학회는 “VoIP Conference”를 개최하고, VoIP전반에 관한 학술적 토론을 가졌다. 정보통신부는 IT839전략에 따라 VoIP, RFID 등 핵심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전기통신 사업 환경도 크게 변화될 것이므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Editor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04
권(호)
67(685)
잡지명
전기통신(A193)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5~15
분석자
장*석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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