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건설기계에 사용되고 있는 동력원은 디젤엔진이 주류이고, 크레인의 동력원으로는 열효율이 좋고 저속에서 높은 토크를 발휘하기 위한 디젤엔진이 최적이다. 한편, 지구 온난화, 대기오염 등의 지구환경에 대해, 자동차의 배출가스나 공장의 매연과 동시에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세계 각 지역에서 법적으로 배출가스 규제가 시행되고, 그 규제값도 해마다 엄격해지고 있다. 이동식 크레인 분야에 있어서 배출가스 규제에 관해서 소개한다. 2차 규제값까지 보면 현재 미국은 HC; 1.3g/kWh, NOx; 6.5g/kWh, CO; 3.5g/kWh, PM; 0.2g/kWh, 흑연; 20/15/35%이고, 유럽은 HC; 1.0g/kWh, NOx; 6.0g/kWh, CO; 3.5g/kWh, PM; 0.2g/kWh이며, 일본은 HC; 1.0g/kWh, NOx; 6.0g/kWh, CO; 3.5g/kWh, PM; 0.2g/kWh, 흑연; 40%이다. 또 이미 3차 규제값이 안을 포함해서 나와 있고, 일본은 HC; 0.4g/kWh, NOx; 3.6g/kWh, CO; 3.5g/kWh, PM; 0.17g/kWh, 흑연; 25%이다.
□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 배출가스 규제값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술이 도입되어 왔다. 우선 일차규제로는 주로 연소의 개선에서 대응이 도모된다. 지면관계로 상세한 것은 전술한 본문을 참고하고, 또 EGR(Exhaust Gas Recirculation)장치로 엔진의 배출된 가스의 일부를 재흡입 공기측에 흘려서 연소온도를 낮추는 것으로 NOx를 저감시킨다.
□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하고, 요구되는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적정한 연료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바르게 실행하도록 하고, 장래에는 DPF(PM정화장치)나 NOx 촉매 등 엔진에서 배출된 가스를 후처리장치 등의 탑재 및 보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크레인 제작업자나 건설기계 메이커는 법률이나 규제에 적합한 기계를 출하하기 위해 지구환경이나 우리들의 건강에 직접 영향이 있는 문제로서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강화해 가는 규제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구미에서는 2006년부터 3차 규제(EPA: Tier3, EC: Stage III A)가 실시됨) 적극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되는 기계를 개발해 가도록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