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지구 온난화 대책과 일본의 과제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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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교토의정서가 러시아 의회의 비준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은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당장은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8%를 배출하는 세계 9위의 한국은 현재와 같은 추세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에는 EU나 일본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따라서 제2차 감축의무 기간(2013~2017)에 한국이 감축의무 대상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산업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교토의정서의 감축협약에서 이탈한 미국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목표의 상당량을 점유하게 된 EU와 일본 등 선진국은 교토의정서 작성 이전부터 그리고 이후와 발효하기 전 까지 여러 형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을 실시하고 있고 일부 결실을 올리고 있으나 의정서에 규정한 목표달성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목표 달성의 유효수단으로 기존 정책의 검토와 함께 온실가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교토의정서에 도입된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도(JI), 배출권거래제도(ET)와 같은 교토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 도입을 위한 환경정비와 예산확보 등의 조치에 나서고 있다.
□ 제2차 의정서에서 감축의무 대상국으로 지정에 관계없이 한국은 현재 정부와 기업체 등이 주관하여 계획수립 및 추진 중인 기후변화협약 대책을 현실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필요한 사항은 자발적 참여 유도와 함께 법적 구속력이 수반되는 정책과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요망된다.
- 저자
- Hiroki KUDO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4
- 권(호)
- 51(10)
- 잡지명
- 화학경제(A029)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76~81
- 분석자
- 이*옹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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