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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오염과 환경 복원

전문가 제언
□ 유해물질과 잔류성 화학물질에 의한 토양오염은 인간과 환경에 대한 영향이 지대하므로 예방차원의 활동으로 「그린, 사이클, 컨트롤」 등의 개념에 입각해서 사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 내에서 이전에 부적절하게 처리된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일본의 가가와현 데시마와 아오모리․이와테 현 경계의 폐기물 매립시설 사례에서와 같이 환경오염 복원사업은 장기적인 근본대책과 함께 오염물질의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오염실태와 복원사업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통상적인 분석에 추가해서 다이옥신 종류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도 부적절한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피해를 제거하기 위한 특별법을 환경부 주도하에 시급히 제정하여 중앙정부지원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복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복원사업과 함께 토양오염을 초래한 사회시스템도 규명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저자
SAKAI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402)
잡지명
현대화학(A413)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67~72
분석자
이*춘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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