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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수도법과 수도사업의 PFI

전문가 제언
□ 일본 내 수도사업소의 숫자는 2002년 3월 현재 10700개소, 급수인구 5000인 이하의 간이수도가 8790개소, 그리고 사업소당 평균 720인으로 아주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지방자치제수 3300으로 하면 1개 자치제당 3~4개수도사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상수도 미 보급인구가 4%에 육박하고 있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수도사업을 시장원리로 추진하고자하는 세계조류를 반영하여 2002년 4월부터 개정수도 사업법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수도사업법의 요점으로 첫째 수도사업의 광역화에 의한 관리체제의 강화, 둘째 수도사업자로부터 제3자에게 업무위탁을 제도화가 있다. 이러한 수도사업법을 재정하는 목표는 (1)전 국민이 이용 가능한 수도 (2)안전성이 높은 수도 (3)맛있고 안전한 물의 공급 (4)요금격차의 해결에 있다.

□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 부족 현상에 대응하고, 국제조류인 시장원리에 의해 해외로부터 대형업체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기 전에, 일본보다 물 부족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도 주관부처인 환경부를 중심으로 수도사업의 광역화, 그리고 민영화에 의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사전에 확보하고, 수돗물 혜택이 전 국민에게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보아진다.
저자
TAKED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38(9)
잡지명
설비와 관리(F293)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49~60
분석자
이*춘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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