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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비의 내진 대책 : 미야기현 지진에서 배운다 : 건축 전기 설비의 피해

전문가 제언
□ 일본 Miyagi(宮城)현에서는 2003년 5월 26일 케센누마시 앞바다에서 깊이 72km를 진원으로 하는 M=7.1의 대규모 해양형 지진이 발생했고 2개월 후에 7월 26일에는 Miyagi(宮城)현 북부의 깊이 12km를 진원으로 한 3회에 걸쳐 M=5.6, 5.5 중규모인 연속 직하형 지진이 발생했다. 본고는 일본 전설공업협회 및 전기설비 학회에서「건축 전기설비의 내진설계 시공 매뉴얼」을 기본으로 하여 지진 재해지역의 건축 전기설비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와 대책을 기술하고 있다.

□ 특히 피해 사례 유형별 상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내진 대책으로서 설계 시공 상의 유의점에 실무적으로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지진 발생율이나 그 규모가 다소 작으나 안전하지 못하여 토목, 건축의 구조분야에서 대형 구조물에 내진, 내진이 반영되고 있지만 기타 설비분야에서의 내진 설계, 시공은 미약하다. 지진 재해로부터 안전이 필요한 구조물 혹은 시설물이나 장기 내구성이 요구되는 설비 기자재는 내진 등급이 고려된 내진 시설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시설 종류별 내진 등급은 방재 통제 시설이 있는 시설(A급), 피난 구호에 필요한 시설(B급), 일반시설(C급), 위험물 저장 취급시설(D급)로 구분하고, 대상 시설로서 A급은 정부 각 부처 보유시설, B급은 병원 경찰 및 소방관계 시설, C급은 일반관청, 문화시설, 하교, 사회복지시설, D급은 방사성 물질, 병원균, 화약 저장취급 시설, 석유, 고압가스, 독극물 저장시설로 구분한다.
저자
Toshiro Funayam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42(8)
잡지명
건축설비와 배관공사(J184)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28~32
분석자
문*식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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