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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설비의 피해

전문가 제언
□ 본보는 일본 Miyagi(宮城)현에서 2003년 7월 해양형 지진과 2003년 5월 내륙북부 직하형 지진의 발생으로 지진 재해로 정화조 설비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여 7월 지진에서 본진의 진원지에 가장 가까운 Matsushima(松島)를 조사 대상으로 5월 지진에서 진원 부근의 Ishinomaki(石卷), Oosaki(大崎) 권역의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정화조를 관련하여 정화조 본체의 피해, 매설배관의 피해, 오수 맨홀의 피해, 펌프 피해, 송풍기 및 산기장치의 피해 등의 상황과 원인을 분석 보고한 내용이다.

□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지진 발생율이나 그 규모가 다소 작으나 안전하지 못하여 토목, 건축의 구조분야에서 대형 구조물에 내진, 면진이 반영되고 있지만 기타 설비분야에서의 내진 설계, 시공은 미약하다. 지진 재해로부터 안전이 필요한 구조물 혹은 시설물이나 장기 내구성이 요구되는 설비 기자재는 내진 등급이 고려된 면진 시설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시설 종류별 내진 등급은 방재 통제 시설이 있는 시설(A급), 피난 구호에 필요한 시설(B급), 일반시설(C급), 위험물 저장 취급시설(D급)로 구분하고, 대상 시설로서 A급은 정부 각 부처 보유시설, B급은 병원 경찰 및 소방관계 시설, C급은 일반관청, 문화시설, 하교, 사회복지시설, D급은 방사성 물질, 병원균, 화약 저장취급 시설, 석유, 고압가스, 독극물 저장시설로 구분한다.
저자
Seishi Okada ; Nobuharu Maed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42(8)
잡지명
건축설비와 배관공사(J184)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33~37
분석자
문*식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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