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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배수기준에 맞는 세레늄,불소,보론의 처리

전문가 제언
□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세레늄, 불소, 보론을 수질오염물질로 지정하고 수질오염방지법상으로 배출기준허용치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불소만 수질오염물질로 지정하여 배출기준을 설정하였고 세레늄이나 보론은 지정 및 배출기준허용치의 설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나 조만간 이 두 가지 특정유해물질도 일본처럼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보론이나 세레늄화합물로 인해 구체적으로 건강에 어떠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를 밝히는 점도 중요한 과제며 대개의 수질오염물질들이 복합적인 인체독성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배출기준허용치에 의한 규제여부와 관계없이 원수중의 세레늄과 보론관련 화합물에 대한 제거기술의 독자적인 개발은 필요하고 특히 다른 유해물질들(예건데 중금속물질 등)과 같이 공통적인 처리방법으로 제거하는 기술이 더욱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논문은 일본에서 이미 수질오염물질로 지정되어 배출기준허용치가 설정된 불소, 세레늄, 보론에 대한 원수처리기술에 대하여 일본에서 활용되고 있는 처리기술의 현황과 각 기술이 갖는 장단점 및 특징 등을 비교적 간략하게 정리한(특히 보론의 경우는 새로이 개발되고 있는 조합기술에 대한 소개도 포함) 것으로 앞으로 보론이나 세레늄과 관련된 수질환경분야를 연구하는 이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자
Yoshihiro ETO ; Hiroyuki ASAD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46(8)
잡지명
화학장치(A012)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42~48
분석자
한*수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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