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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계약의 필요성 및 계약서 작성방법(Basic Knowledge, know-how which are needed in the contract about Intellectual Property or Technology)

전문가 제언
□ 일본의 계약방식에서 계약은 합의(agreement)의 의미이며, 어떤 일을 토의하여 의견을 종합하는 행위로서, 단순히 약속하는 정도의 의미이며 어그리먼트(agreement)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의 계약방식은 콘트랙트(contract)의 개념으로서, 대등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며 넓은 의미의 계약은 단독행위 및 합동행위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하는 법률적 행위이며 법률효과가 대립적이고 교환적으로 나타난다.

□ 미국과 영국의 계약방식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고, 두 사람 이상의 의사의 합의에 따라 성립하는 법률 행위인 계약을 의미하며 의사표시는 문구가 상세하고 명확하다. 따라서 국제화시대에 세계화 전략을 펴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의 계약방식인 콘트랙트(contract)방식의 개념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 계약서의 작성방법과 수입인지의 필요여부와 날인과 서명 및 문구의 사용방법에 따른 각 서류의 내용을 정정 또는 편집 및 추가하고 로열티의 종류에 따라 기술계약에 관련한 용어와 계약교섭시의 테크닉을 발휘하여 계약서작성의 순서에 맞고 계약서작성에 필요한 주의점과 문제가 있는 조항을 지적하여 계약에 의한 조항별 확신여부의 판단이 필요하다.

□ 교역 및 거래의 증가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갈등 혹은 이해의 상충이 증가하기 때문에 계약서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의 기본원칙과 기술계약에 관련한 특수용어와 항목확인표의 이용 등 계약실무지식을 배양해야 한다. 실무지식, 법률지식, 어학력 및 기술지식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인 계약업무(contract business)수행의 지름길이다.
저자
WATANABE Hideharu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4
권(호)
57(2)
잡지명
Patent(A834)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25~36
분석자
임*생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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