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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 출원 시 약간의 유의할 사항(Guideline for Chinese Patent Application)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일본의 변리사 및 기업의 특허 담당자부터 자주 듣는 질문 중에서 특히 출원수속에 관한 내용의 일부의 회답을 받아드려 중국 특허 출원시의 유의사항으로 소개하는 것이다.

□ 실용신안 출원은 특허출원과 동시 또는 그 후에 제출한다. 특허 출원 후에 실용신안을 제출하는 경우, 출원일을 하루 늦추는 것이 좋다. 중복 수권이 논란되는 경우, 권리가 강하게 저지되고, 권리 기간이 긴 발명특허의 쪽이 살아남는다. 심사관으로부터 요구되지 않아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다. 특허 출원의 특허사정을 받는 때까지 심사관에 발명특허와 이미 부여된 실용신안 특허와의 선택이 요구 되지 않는 경우 출원인이 스스로 한쪽을 선택하는 쪽이 좋다.

□ 인터넷 등의 개시 공지가 신규성 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중국에서는 2000년 2회의 법 개정 시에도 검토하고, 특히 개재일의 특정 등의 기술적으로 미해결의 문제가 많이 존재 하고 있다고 하는 이유에서, 개정에서 빼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등에 게시된 기술정보도 출판물과 동등의 정보를 가지고, 그의 전달의 신속성 등의 편리성에서 연구자가 자기의 연구 성과를 조기에 공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논문 발표의 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국도 일본, 한국 및 유럽과 같이, 신규성 상실 사유의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실제로 이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 및 실무가가 법개정에 향해서 적극적으로 논의 및 검토를 하였다.

□ 중국특허제도를 제한된 지면에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으나, 선출원주의, 출원공개, 및 심사 청구제도 등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일본의 특허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하지만, 각각의 나라의 사정에서 구체적인 운용에 있어서 상이점이 크다. 현재 우리나라(한국)와 중국과의 무역과 현지투자가 증가해가는 상황에서 그 업계관계자들과 관련부서에서는 중국 특허제도를 심도 깊게 연구하고 특허권 권리화 및 권리행사의 양쪽을 중시하고 그 활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저자
LONG Chun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4
권(호)
57(1)
잡지명
Patent(A834)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24~30
분석자
남*도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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