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구범위의 전제부 해석(Interpretation of Preamble in Claims U. S. of Patent and Application)
- 전문가 제언
-
□ 특허는 자기가 발명한 기술내용이 신규성, 진보성, 유용성의 특허 3대 요건에 해당되었을 경우, 이것을 목적, 구성, 작용, 효과의 구성이 되도록 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내용을 명세서에 기재한 내용을 근거하여 청구범위로서 표현하여 특허허여를 받게 된다.
□ 청구범위는 전제부, 특징부, 연결부, 종결부로 구성되는데, 전제부는 공지기술 또는 발명의 요약을 기재하고, 그 대표적인 표현은 “ 에 있어서”가 되고, 특징부는 그 발명의 핵심, 즉 목적구성에 없어서는 안 될 구성요소이고, 연결부는 전술한 특징부와 전제부를 연결하는 표현을 기재하고 대표적으로는 “을 포함하는”, “으로 구성된”으로 표현되고, 종결부는 발명이 내면적, 표면적으로 상징될 수 있는 사항으로 주로 명칭을 기재한다.
□ 통상 전제부는 공지기술로 간주되지만, 미국 청구범위에 기재되는 전제부가 청구범위의 한정에 사용되는 가의 여부를 검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은 모든 기술이 국제적으로 유통되고, 또한 침해되는 현 시점에서 수출입국을 이루는 우리의 현실로 보아, 외국 특히 미국의 특허청구범위 기재에 정통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 미국 특허의 청구범위의 기재방식은 Jepson claim과 Markush claim이 있는데, Jepson claim 은 전제부에서 기술된 기존 또는 공지의 물품, 공정, 성분 보다 개량된 것을 특징부에 기재하는 방식이고, Markush claim은 화합물이나 조성물에서 사용될 수 있는 대체 성분을 정의할 때 사용한다. 여기서는 전제부에 주로 Jepson형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된다.
□ 실제로 청구범위 작성시, 전제부는 특징부에 비해 심사에 관해 그 기술포인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전제부는 짧게 하고 특징부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지만, 장치의 사용과 같이 부득이 길어 질 수도 있다. 미국출원 시에는 출원의 3개 경로별로 작성 시의 유의점을 숙지하여 되도록 광범위하고 정확한 특허권리를 확보하도록 특허 관련 지식을 기술자의 입장에서도 알고 있어야 하겠다.
- 저자
- AOKI Osamu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과학기술일반
- 연도
- 2004
- 권(호)
- 57(3)
- 잡지명
- Patent(A834)
- 과학기술
표준분류 - 과학기술일반
- 페이지
- 41~45
- 분석자
- 김*명
- 분석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