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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구범위의 전제부 해석(Interpretation of Preamble in Claims U. S. of Patent and Application)

전문가 제언
□ 특허는 자기가 발명한 기술내용이 신규성, 진보성, 유용성의 특허 3대 요건에 해당되었을 경우, 이것을 목적, 구성, 작용, 효과의 구성이 되도록 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내용을 명세서에 기재한 내용을 근거하여 청구범위로서 표현하여 특허허여를 받게 된다.

□ 청구범위는 전제부, 특징부, 연결부, 종결부로 구성되는데, 전제부는 공지기술 또는 발명의 요약을 기재하고, 그 대표적인 표현은 “ 에 있어서”가 되고, 특징부는 그 발명의 핵심, 즉 목적구성에 없어서는 안 될 구성요소이고, 연결부는 전술한 특징부와 전제부를 연결하는 표현을 기재하고 대표적으로는 “을 포함하는”, “으로 구성된”으로 표현되고, 종결부는 발명이 내면적, 표면적으로 상징될 수 있는 사항으로 주로 명칭을 기재한다.

□ 통상 전제부는 공지기술로 간주되지만, 미국 청구범위에 기재되는 전제부가 청구범위의 한정에 사용되는 가의 여부를 검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은 모든 기술이 국제적으로 유통되고, 또한 침해되는 현 시점에서 수출입국을 이루는 우리의 현실로 보아, 외국 특히 미국의 특허청구범위 기재에 정통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 미국 특허의 청구범위의 기재방식은 Jepson claim과 Markush claim이 있는데, Jepson claim 은 전제부에서 기술된 기존 또는 공지의 물품, 공정, 성분 보다 개량된 것을 특징부에 기재하는 방식이고, Markush claim은 화합물이나 조성물에서 사용될 수 있는 대체 성분을 정의할 때 사용한다. 여기서는 전제부에 주로 Jepson형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된다.

□ 실제로 청구범위 작성시, 전제부는 특징부에 비해 심사에 관해 그 기술포인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전제부는 짧게 하고 특징부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지만, 장치의 사용과 같이 부득이 길어 질 수도 있다. 미국출원 시에는 출원의 3개 경로별로 작성 시의 유의점을 숙지하여 되도록 광범위하고 정확한 특허권리를 확보하도록 특허 관련 지식을 기술자의 입장에서도 알고 있어야 하겠다.
저자
AOKI Osamu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4
권(호)
57(3)
잡지명
Patent(A834)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41~45
분석자
김*명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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