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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화학물질 관리법에 관하여 (International Chemical Substance Regulation : Law and Regulation of Chemical Management in China)

전문가 제언
□ 중국정부의 화학물질관리는 1980년대 중반이후 각종법제화로 체계화된 것으로 보고 되어있다. 광활한 대륙의 각종 유독물질과 방사성물질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특기할 만한 사고는 발생되지 않은 것은 철저화한 관리시스템의 성과라 할 수 있다.

□ 중국은 위험화학물질의 객차, 선박, 비행기에 지입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험화학물질을 적재한 차량은 공안부가 지정한 운행시간과 노선에 따라 시가지를 통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험화학물질의 운반상의 교통사고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높이 평가 된다.

□ 중국의 농약과 수약(獸藥)관리는 농업부와 위생부에서 주로 맡고 있으나, 농작물의 투약상태는 불완전한 상태를 보여 주었다. 즉 수출용 농산 및 임산물 등에서 과량의 농약성분이 검출되는 사례가 많은 것은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자
YU Gang ; ZHANG Yan Li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40(6)
잡지명
Environment management(N016)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544~550
분석자
신*덕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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