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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책을 위한 지원조치의 개요(Financial Subsidies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전문가 제언
□ 근래 일본의 환경보전대책은 종래의 오염방지설비설치와 함께 화학물질관리, 지구온난화대책을 포함하는 등 복잡한 분야에 까지 확대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에너지와 환경보전을 동일하게 인식하고 지원대책도 동일하다.

□ 세제상 지원대책으로 설비 및 연구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 특별상각제도가 있고, 오염방지시설용 토지보유세의 면제, 공장시설 이전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해 일부만 과세하는 등 설치 및 이전에 따른 혜택이 있다. 그리고 증설 내지 교체하는 종래 오염방지시설에 대해서는 고효율(기준치의 60%에 해당)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하여,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 금융상 지원대책으로 정부계 금융기관에 대해서 정책자금의 공급 등에 의한 저리융자, 특별한 시설 혹은 제품에 대해서는 담보의 일부를 제외하는 등 지원정책이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보전을 위해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와 함께 환경오염방지용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본 내 환경보전대책을 환경부와 재경부 등 경제부처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환경보전투자를 에너지 등과 같이 자원 확보 차원으로 인식하는 등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저자
Chikako SAITOH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40(6)
잡지명
Environment management(N016)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584~591
분석자
이*춘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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