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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시의 수도수질관리계획과 보증관리체제구축 :Water quality management plan and the good laboratory practice of water examination in OSAKA municipal waterworks bureau

전문가 제언
□ 우리는 산업화 과정에서 인구의 증가 및 도시집중으로 수자원 확보가 정책의 중심이었으나, 최근 수년간 삶의 질 향상 추구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함께 먹는 물에 대해서도 질을 추구하기에 이르렀다.

□ 병원성 미생물이나 중금속 등 환경오염, 수돗물의 녹과 냄새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정수기와 생수에 대한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대변하고 있다.

□ 우리 정부에서도 먹는 물 관리법,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 결과를 매월 보고하도록 하여 통제관리하고 있다.

□ 수질검사 항목도 미생물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의 무기물질 기준, 그리고 유기물질 기준, 심미적 영향물질 기준, 소독제 및 소독 부산물질에 관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모두 55개 항목의 먹는 물 수질기준으로 관리되고, 이 결과는 모두 일반에도 공개되고 있다.

□ 그러나, 현재 선진국들은 필수적인 수질검사 항목은 최소화시키고, 대신 각 수도사업자의 위치나 특성에 맞도록 자율 관리하되, 수질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검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추세여서 규제 위주인 우리도 많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본다.

□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도 미국이나 EU와 같이 수도법의 대대적인 개정시행으로 각 수도사업자가 수질관리계획을 포함한 자율 체제 구축에 들어가고 있으며, 그 적응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즉, 모든 검사항목을 일률적으로만 규제하기보다 수질항목별 특성에 맞도록 관리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자체 추진할 수 있는 자율체제를 조직화하도록 해 주는 것이 민간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가미한 경제적 그리고 효과적인 접근이 아닐까 한다.
저자
Katsuhiko TERASHIMA ; Yasunori NITANI ; Junji OGUR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46(7)
잡지명
Journal of water and waste(A046)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591~597
분석자
차*기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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