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수질기준의 개정과 신수도의 시각 (Revision of drinking water quality standards and the vision of waterworks)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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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한 수도수를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수도사업자의 책무이지만 거기에는 수원의 수질이 양호하게 보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수도사업자는 지금까지 고도 정수 시설의 도입 등 수요자를 위하여 여러 가지 대응을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 신 수질 기준에 대처 하려면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수도 사업자는 국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 할 수 있게끔 수도 수원의 관계자에 대해 오탁 부하의 저감 대책을 강구하고 수원 변화에 대한 정보제공을 원활하게 하여 오탁 부하에 사전 대처 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 수원의 수질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오수 유입에 대한 방지 대책이 없어 매년 강우기가 되면 댐 지류에서 물을 오염 시키는 각종 쓰레기가 상류로 흘러 들어와서 상류 입구는 쓰레기 더미로 메워 진다. 이렇게 오염된 영양염 물질은 수온이 상승하면 녹조와 적조를 발생시켜 수처리를 어렵게 한다. 이로 인해 수도사업소는 다량의 활성탄 및 염소를 투입하여 수처리 관리를 하게 되므로 우선적으로 양질의 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
□ 상수원 보호관리 체제가 없는 지금은 원수 분석에 의한 약품 첨가량을 조절하는 수처리 방법이 전부이다. 수원 오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약품 및 에너지의 증가는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이고 유기물 과부하로 인한 적절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 할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우리나라도 수도 선진화를 위해 전술한 안심, 안정, 지속, 환경, 국제의 5개 과제를 주요 정책으로 삼고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홍보와 지도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 저자
- Yasuo YANAGIBASHI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4
- 권(호)
- 33(7)
- 잡지명
- 환경기술(G250)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531~535
- 분석자
- 홍*준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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