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에 있어서의 간접흡연 대책 (Preventive measure of Passive Smoking in ventilated building)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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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의 부위별 사망률을 보면, 남여 공히 폐암은 분명히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고, 그 가장 큰 이유로서, 흡연이 단독으로 암의 원인의 약 30%를 점하고, 폐암사망자의 약70%는 흡연이 원인으로 말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많은 역학연구에서 여러 가지 간접흡연의 건강영향이 더욱더 확실히 되고 있어, 미국환경보호청(U.S.EPA)이나 국제암연구기관(IARC)은 환경담배연기를 인간에 대한 분명한 발암물질로 하고 각각 그룹A, 그룹1로 분류하고 있다.
□ 통계청의 사망원인 보고에 의하면, 위암이나 간암, 자궁암의 빈도는 정체를 보이거나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폐암 사망률은 85년보다 94년에는 2배 이상 많아져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폐암의 증가는 부분적으로 산업화의 진행에 따른 공해의 증가 때문이기도 하지만 흡연의 영향이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 일본에서는 2004년 5윌1일부터 시행된 건강증진법(2003년 법률제103호)에 의해 간접흡연방지대책이 은 노력 의무화되고, 후생노동성은 후생노동성 건강국장명의로 “간접흡연방지대책에 관하여”(건발제040003호, 2004년4월30일)로 간접흡연방재대책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통지하고 있다. 또한 건강증진법의 대상시설을 지정하고, 청정도 관리의 3원칙을 정하고, 공기령과 공기여명을 적용하여 청정도관리를 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국민건강증진법이 있어서, 국민에게 담배의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고, 금연을 위한 조치로서, 담배의 자동판매관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 설치 등의 시설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간접흡연을 예방하여 상기와 같은 폐암발병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 저자
- Shinsuke Kato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4
- 권(호)
- 78(7)
- 잡지명
- 공기조화위생공학(L104)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563~569
- 분석자
- 김*명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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