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증후군 대책의 최신 동향 : 실내 공기 환경 대책으로서의 측정, 현황과 문제점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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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신축 아파트나 수리한 주택의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 등이 실내 거주자에게 눈과 코의 자극과 알레르기, 피부 발진, 두통, 천식 등의 건강장해(질병)을 일으키는 새집 증후군의 주요 유발물질로 알려지면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법으로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측정방법 및 유해 물질의 규명에 진력하고 있다.
○ 건강 장해의 증상이 다양하여 특정한 증상으로서 표현할 수 없으며, 증상 발생원인도 충분히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또한 여러 가지 요인(포름알데히드, VOC 등)이 추측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을 총칭하여 「새집 증후군(sick house syndrom)」이라 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지하상가, 보육시설, 의료기관 등 다중 이용시설의 공기질(空氣質) 유지기준(포름알데히드 방출량 120μg/m2)은 있으나 아파트 등 주거용에는 아직 유지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환경부는 지난 8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동안 병원이나 지하 주차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포름알데히드 등 각종 오염물질의 권고기준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도 확대 적용된다.
- 포름알데히드는 7일 후, 시간당 방출량이 0.02mg/m2 이하이거나 28일 후, 시간당 방출량이 0.005mg/m2 이하이어야 한다.
○ 환경부는 오염물질을 방출하여 새집 증후군의 주요 원인이 되는 각종 건축자재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 실내 환경의 유해물질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유해물질의 측정방법의 확립과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 선행 개발되어야 한다.
- 저자
- HORI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4
- 권(호)
- 33(7)
- 잡지명
- 산업과 환경(L290)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34~38
- 분석자
- 황*일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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