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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증후군을 생각한다 : 새집 증후군 총론

전문가 제언
□ 새집 증후군은 새로 짓거나 수리한 집에서 거주하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두통, 피부염, 천식 등의 질환에 걸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증상은 건축자재(접착제, 도료 포함) 등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 등 휘발성 유기 화학물질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 환경부는 지난 2~4월에 전국의 신축 1년 이내 아파트 90가구의 실내 공기를 측정한 결과, 46.7%인 42가구의 포름알데히드 오염도가 일본의 권고 기준인 100μg/m2을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합편, 단열재 등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가 실내 거주자에게 눈과 코의 자극과 알레르기 등의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유발 물질로서 밝혀지면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법으로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지하상가, 보육시설, 의료기관 등 다중 이용시설의 유지기준은 있으나, 아파트 등 주거용에는 아직 유지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현재, 다중 이용시설의 제한 기준은 접착제의 경우 포름알데히드는 한 시간에 4mg/m3을 방출하거나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을 10mg/m3을 방출하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 환경부는 지난 9월4일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 정기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06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 등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 등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공동 주택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권고기준을 설정하고, 시행 규칙을 확정할 예정이다.
저자
AIZAW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49(6)
잡지명
생활과 환경(A821)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9~13
분석자
황*일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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