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증후군을 생각한다 : 새집 증후군 총론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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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집 증후군은 새로 짓거나 수리한 집에서 거주하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두통, 피부염, 천식 등의 질환에 걸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증상은 건축자재(접착제, 도료 포함) 등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 등 휘발성 유기 화학물질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 환경부는 지난 2~4월에 전국의 신축 1년 이내 아파트 90가구의 실내 공기를 측정한 결과, 46.7%인 42가구의 포름알데히드 오염도가 일본의 권고 기준인 100μg/m2을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합편, 단열재 등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가 실내 거주자에게 눈과 코의 자극과 알레르기 등의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유발 물질로서 밝혀지면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법으로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지하상가, 보육시설, 의료기관 등 다중 이용시설의 유지기준은 있으나, 아파트 등 주거용에는 아직 유지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현재, 다중 이용시설의 제한 기준은 접착제의 경우 포름알데히드는 한 시간에 4mg/m3을 방출하거나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을 10mg/m3을 방출하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 환경부는 지난 9월4일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 정기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06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 등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 등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공동 주택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권고기준을 설정하고, 시행 규칙을 확정할 예정이다.
- 저자
- AIZAWA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4
- 권(호)
- 49(6)
- 잡지명
- 생활과 환경(A821)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9~13
- 분석자
- 황*일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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