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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증후군을 생각한다 : 새집 증후군 대책에 관한 사단법인 일본도료공업회의 대응

전문가 제언
□ 새집 증후군이란 새로 지은 주택(아파트 등)에 사용된 건축자재나 내장재 등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 및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흡입, 노출에 의한 눈, 코 등의 자극과 건조증, 두통, 알레르기 등 건강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뜻하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새집 증후군의 주요 유발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의 사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가 지난 8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병원이나 주차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포름알데히드 등, 각종 오염물질의 권고기준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적용된다.

○ 건설교통부는 새집 증후군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새집 증후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아파트 단지에 배포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조만간 주택법을 개정(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하여 공동주택에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 건축자재에 사용되는 접착제와 도료의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포름알데히드의 방출량도 다르며, 특히 복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시공상에서 개개의 포름알데히드의 규제 대응은 물론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 현재, 포름알데히드 방출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은 아직 없으며,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지 않는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대책이다.

□ 금후, 기대되는 것으로는 포름알데히드를 흡착, 분해하는 재료의 개발이며, 최근 개발되고 있는 광촉매에 의한 포름알데히드의 흡착, 분해법 등의 확립이 중요한 과제이다.
저자
Takayuki Kynoe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49(6)
잡지명
생활과 환경(A821)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4~20
분석자
황*일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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