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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프로젝트 자금 융자

전문가 제언
□ 프로젝트 자금융자란 「대주가 원칙으로 그의 프로젝트의 자금을 융통하고 이익을 반제재원으로 하고 또 그 프로젝트의 자산을 융자의 담보로 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 특징은

○ 특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단일목적회사(SPC)가 차입인이 되고,
○ 차입금반제 원자를 일의적으로는 프로젝트로부터 자금유통(cash- flow)으로 구하며,
○ 담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산․제 계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 대주는 사업스폰서에 대하여 소급권이 한정되어 있다.

□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 자금융자는 Corporate Finance(사업주의 신용에 바탕을 융자)가 주체가 되었고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바탕을 둔 프로젝트 자금 융자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경인 에너지, 동해전력 및 호남화력으로 이루어진 3개 민간전력회사가 1960년대 말에 발족되었다가 경인에너지만 존속되고 2개 발전회사는 한전에서 인수한 적이 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 에너지관련 프로젝트 자금융자를 처음 경험하게 되었다.

□ 본고는 투자은행 입장에서 본 에너지관련 자금융자의 여러 면을 살펴본 내용을 다룬 것이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이 나아갈 미래상을 내다보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저자
ITO masatosi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4
권(호)
13(7)
잡지명
Clean energy(N257)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49~53
분석자
이*찬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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