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와 프로젝트 자금 융자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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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자금융자란 「대주가 원칙으로 그의 프로젝트의 자금을 융통하고 이익을 반제재원으로 하고 또 그 프로젝트의 자산을 융자의 담보로 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 특징은
○ 특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단일목적회사(SPC)가 차입인이 되고,
○ 차입금반제 원자를 일의적으로는 프로젝트로부터 자금유통(cash- flow)으로 구하며,
○ 담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산․제 계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 대주는 사업스폰서에 대하여 소급권이 한정되어 있다.
□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 자금융자는 Corporate Finance(사업주의 신용에 바탕을 융자)가 주체가 되었고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바탕을 둔 프로젝트 자금 융자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경인 에너지, 동해전력 및 호남화력으로 이루어진 3개 민간전력회사가 1960년대 말에 발족되었다가 경인에너지만 존속되고 2개 발전회사는 한전에서 인수한 적이 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 에너지관련 프로젝트 자금융자를 처음 경험하게 되었다.
□ 본고는 투자은행 입장에서 본 에너지관련 자금융자의 여러 면을 살펴본 내용을 다룬 것이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이 나아갈 미래상을 내다보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 저자
- ITO masatosi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04
- 권(호)
- 13(7)
- 잡지명
- Clean energy(N257)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49~53
- 분석자
- 이*찬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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