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안심 가능한 풍족한 일본 지향 : 기능성 규정화로 규제 완화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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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과 안심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 대응도 전혀 다르다. 안전은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기술적 대책을 강구할 수 있고, 사회적인 합의를 형성해야 되며, 또 법규제의 대상이 된다. 안심은 주관적 평가로 납득이 되어야 하고, 심리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개인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또 생활태도에 의존하게 된다.
□ 화학공장에서의 최근 사고사례를 보면, 지금까지의 지견에서는 예상도 할 수 없었든 현상이나 조건에서 발생하는 예가 대단히 많다. 위험도평가로부터 예상되는 문제에의 대응은 되어 있는데도 발생한다면 못보고 노치는 원인이 남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기존의 안전대책으로는 만전이 아니고, 탐구하지 않은 사상에 대한 고장물리의 연구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 1979년 미국TMI 원전사고나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 그리고 1999년 일본 Tokaimura 임계사고 등을 10년 간격으로 경험하면서, 소비전력의 40%이상을 원전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원전의 안전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기능성규정화의 규제완화를 위해 제안된 자주기준을 독립기관의 타당성평가를 거쳐 추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 저자
- OSHIMA Eiji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04
- 권(호)
- 24(8)
- 잡지명
- 에너지리뷰(N342)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16~20
- 분석자
- 문*형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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