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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Green Label 제도 개시

전문가 제언
□ 환경마크제도는 환경친화적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기업의 친환경제품 생산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1979년 독일에서 시행되어, 현재는 EU 등 40여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독일은 Blue Angel‘, 미국은 'Green Seal’, 일본은 'Eco-mark‘, EU는 ’European Union Eco-label‘로 통용된다.

□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환경 마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3년 12월 현재 727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1995년부터는 환경마크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2002년에는 국내 친환경 제품의 활성화와 해외 환경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 생산 전 과정의 자연자원과 배출오염물질에 의해 발생되는 환경영향을 정량화하여, 일정기준에 부합되는 제품에게 부여하는 Type III eco-labelling 제도인 「환경성적표지제도(EDP)」를 도입했다.

□ 또한, 제품 설계단계에서부터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인 「에코디자인」을 도입했으며, 2002년 건축물의 자재생산, 건설, 폐기 등의 전 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요소 평가를 통해, 친환경건축물 건설을 촉진하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가 도입되어, 2004년 10월 현재 예비인증 포함 총 12개사가 인증을 취득했다.

□ 한편, 환경마크제도의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해 각국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적합성 평가결과를 협정 체결국간에 서로 인정함으로써, 물적, 시간적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2002년 9월 한국, 대만, 태국 간, 2003년 12월 한일 간 협정식을 통해, 자국 기업의 상대방 제도에 대한 인증신청접수 및 제품평가업무를 상호 대행하도록 합의했다.

□ 향후는, 아시아 환경마크 공통인증기준 작업 추진, 유럽국가와의 상호인정협정 적극 추진, 친환경제품 해외진출사업 지원 등을 통해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저자
KOBAYASHI ; KUMAGAI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37(7)
잡지명
에너지(M156)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89~93
분석자
조*제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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