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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하수도법 시행령 : 이번 개정으로 하수도 사업은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가

전문가 제언
□ 이번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본 내 공공 하수도 관리자 또는 유역 하수도 관리자 등은 방류하고자 하는 수계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고 자신이 「계획 방류 수질」을 정하는 등 오염원에서 수질보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오염원에서 부터 수질보전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요망된다.

□ 또한 하수도 시설의 구조기준과 배출허용 농도만을 규정하고 처리공법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서, 새로운 공법의 개발 및 도입을 적극 유도하였고 새로운 규정에 맞지 않는 시설은 별도 유예 기간을 부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공법의 채택 또는 도입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요망된다.

□ 오니 처리 및 빌딩 지하 오수 처리에 따른 문제점을 구체화하였는데, 생활환경의 발전에 비례하여 주민들의 불만도 급속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점진적인 도입이 요망된다.
저자
MATSUBAR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27(8)
잡지명
월간 하수도(B299)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4~18
분석자
윤*량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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