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하수도법 시행령 : 이번 개정으로 하수도 사업은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가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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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본 내 공공 하수도 관리자 또는 유역 하수도 관리자 등은 방류하고자 하는 수계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고 자신이 「계획 방류 수질」을 정하는 등 오염원에서 수질보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오염원에서 부터 수질보전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요망된다.
□ 또한 하수도 시설의 구조기준과 배출허용 농도만을 규정하고 처리공법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서, 새로운 공법의 개발 및 도입을 적극 유도하였고 새로운 규정에 맞지 않는 시설은 별도 유예 기간을 부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공법의 채택 또는 도입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요망된다.
□ 오니 처리 및 빌딩 지하 오수 처리에 따른 문제점을 구체화하였는데, 생활환경의 발전에 비례하여 주민들의 불만도 급속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점진적인 도입이 요망된다.
- 저자
- MATSUBARA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4
- 권(호)
- 27(8)
- 잡지명
- 월간 하수도(B299)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14~18
- 분석자
- 윤*량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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