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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기 대책의 최신 동향 : VOC 배출 억제 대책에 대하여

전문가 제언
□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은 증기압이 높아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고, 대기 중에서 질소산화물과 공존할 경우 태양광의 작용을 받아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이나 PAN 등 광화학 옥시던트를 생성하여 스모그를 유발하는 물질의 총칭이다. 발암성을 가진 물질이며 지구온난화와 성층권의 오존 파괴 원인 물질이기도 하다.

□ 구미 각국과 한국 대만 등에서는 VOC 배출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각 현 별로 탄화수소류 대책 지도지침을 제정 운영하는 방법으로 VOC를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에 OECD의 권고와 대기오염방지를 강화하는 과제로서 VOC 규제를 위한 대기오염방지법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그 시행령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일본 환경성 직원이 일본의 VOC 배출 억제의 필요성과 VOC 배출 억제 방향 그리고 개정 대기오염법의 내용에 대해 개략 설명하고 금후의 예정을 제시하고 있다.

□ VOC는 단일물질이 아니고 여러 화합물의 충칭이며 저장시설, 수송시설, 공정에서 증발 또는 누출하는 등 불특정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므로 오염 물질별 관리가 아닌 배출시설 별 관리가 주가 된다. 미국 등에서는 기존 배출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용가능 제어기술(RACT)을 적용한 반면에 일본은 사업장의 자주적인 배출억제 기술과 법 규제를 연계하여 배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정부가 주가 되어 중소기업을 위한 소형 VOC 처리장치, 저 VOC 도료와 잉크 및 접착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를 위해 1995년 대기환경보전법개정시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동법의 시행령에 따라 석유화학 정제업 및 저유소 등 10개 업종에 대하여는 업종별로 2004년까지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진행 중인 일본의 시행령 제정 결과를 보고 우리 실정과 비교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며 이용가능하며 경제적인 기술의 적용문제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된다.
저자
HASEGAW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33(6)
잡지명
산업과 환경(L290)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67~71
분석자
이*옹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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