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C 삭감 대책의 현황과 과제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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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은 증기압이 높아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고, 대기 중에서 질소산화물과 공존할 경우 태양광의 작용을 받아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이나 PAN 등 광화학 옥시던트를 생성하여 스모그를 유발하는 물질의 총칭이다. 발암성을 가진 물질이며 지구온난화와 성층권의 오존 파괴 원인 물질이기도 하다.
□ 구미 각국과 한국 대만 등에서는 VOC 배출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각 현 별로 탄화수소류 대책 지도지침을 제정 운영하는 방법으로 VOC를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에 OECD의 권고와 대기오염방지를 강화하는 과제로서 VOC 규제를 위한 대기오염방지법의 일부를 금년에 개정하였는바 이를 계기로 일본의 VOC 삭감대책의 현상과 과제를 전반적으로 검토 설명하고 있다. 고정발생원의 VOC 배출량 약 30%를 절감할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시행에 있어 분야별 절감 대책과 금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VOC는 단일물질이 아니고 여러 화합물의 충칭이며 저장시설, 수송시설, 공정에서 증발 또는 누출하는 등 불특정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므로 오염 물질별 관리가 아닌 배출시설 별 관리가 주가 되며 아주 다양한 수많은 배출원이 존재하게 된다. 미국 등에서는 기존 배출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용가능 제어기술(RACT)을 적용한 반면에 일본은 사업장의 자주적인 배출억제 기술과 법 규제를 연계하여 배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고 있다. 대규모 기업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확립된 기술을 활용하는 자주적 실시가 가능하나 중소규모 사업장의 VOD 배출원에서는 기술은 물론 경제적 이유로 실시에 난점이 있음을 이 보고는 지적하고 중소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장치의 가격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정부가 주도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염가의 소형 VOC 처리장치 개발을 위한 실증시험 추진 현황도 설명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를 위해 1995년 대기환경보전법개정시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동법의 시행령에 따라 석유화학 정제업 및 저유소 등 10개 업종에 대하여는 업종별로 2004년까지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에서 중소기업 규모의 배출원에 대한 기술지원과 염가의 처리장치 개발을 정부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조치는 실제적인 배출삭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국내에서도 관계기관이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염가의 시설 개발과 보급에 적극 참여가 요망된다.
- 저자
- IWASAKI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4
- 권(호)
- 33(6)
- 잡지명
- 산업과 환경(L290)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61~66
- 분석자
- 이*옹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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