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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시스템의 구축요령(연재-2)

전문가 제언
□ 품질보증활동에 대하여서는 이미 국제표준화기구 ISO (8402-1004)에서 정의를 “실체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것이라는 적절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품질보증시스템에서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실중되는 모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으로 정하여 두고 있다

□ 또한 국제표준화 기구에서는 이미 품질보증에 대한 매뉴얼, 절차서 및 지침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여야 하며 규정된 것은 어디 까지나 최소요구 사항임으로 개선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자체적으로 더욱 관리 범위를 더욱 세분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문제는 10년 전의 상품보다 월등히 질적인 면에서 좋아 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품질보증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또한 고객이 상품에 대한 지식수준이 과거와 달리 많이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국제사회의 변화이기도 하다.

□ 품질보증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소비자 즉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고 이로 인하여 해당 상품의 판매 신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는 기업의 생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당연한 기업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다.
저자
KENICHI HASEKAW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3
권(호)
49(13)
잡지명
공장관리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02~107
분석자
마*하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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