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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GMP Annex1의 개정 내용과 앞으로의 진전

전문가 제언
□ 무균의약품제조를 위하여 EU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EU-GMP 부속서 1」의 개정정식판에 그 동안 애매했던 부분을 명백하게 제시하여 2003년 9월부터 운용하고 있다. 즉 층류에 대한 속도를 0.45m/sec±20%에서 0.36~0.54m/sec로, Grade A와 B에서 종래에는 5㎛이상의 입경에 대한 제한치가 0개/㎥이었으나 1개/㎥로 현실화 하였다. 그러나 미립자 농도의 측정 때 공기 샘플링양을 1㎥이상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과 노력 및 비경제적임으로 재고가 요구된다.

□ 각 Grade에 대하여 부유 미립자의 제한치가 적용되는 상태를「작업시」와「비작업시」를 모두 포함시키고 있으며, 또 실내 천정 취출구에 HEPA 필터 등 터미널 필터를 설치하여 오염관리를 하게 한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또 작업복의 교체빈도도 일일 1회로 규정하지 않고 삭제 하였다. 이는 작업구역을 입출입할 때는 반드시 작업복을 교체해야하는 것이 관습처럼 되어있는 것을 구태여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 하겠다.
저자
YAMAKAW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14(5)
잡지명
Clean technology(N272)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4~10
분석자
박*서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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