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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평가의 주요국 동향(International tendency of Nioise and Vibration)

전문가 제언
□ 이 연구는 각국의 소음, 진동 평가의 동향에 관하여 논하는바, 영국, 독일,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EC의 각 국가별 규격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영국, 독일, 노르웨이, EC가 각국의 실정에 따른 국제규격의 도입과 동시에 평가기준치 그 자체에 관하여 독자성을 발휘하여 인체진동에 관하여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ISO도 인체의 전신진동이나 수완진동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세계 각국이 참고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1981의 국내사용기계류의 음향파워 및 진동레벨 측정 장치 조사연구를 위시하여 도로교통 소음, 항공기소음, 궤도소음에 관한 연구를 최근까지 계속하고 있고, 소음진동 규제법을 1990년에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21세기 소음, 진동 환경정책 기간별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소음, 진동 전반에 관한 내용이고 인체진동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거나 측정 장치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아직 없지만, 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연구 및 독자적인 입법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
Masazumi SHIOD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40(5)
잡지명
Environment management(N016)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425~434
분석자
김*명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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