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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TR법에 근거한 데이터의 집계 공표와 정보의 공유(The Reported Information and Publish of data based on the Law of PRTR and sharing of Information)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199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운반, 사용하는 영업자는 품목 및 수량을 신고하고 유해성 심사를 받으며, 배출량 및 유동량을 매년 신고하고 관리에 관한 기록 및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체 방제 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자체에 위탁하여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비밀보호를 위해 자료보호 신청을 하면 보관방법까지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유해화학물질은 548개가 등록 관리되고 있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에도 등재되어 있다.

□ 국립환경연구원 산하 화학물질정보센터는 독성 및 위해성 파악이나 오염도 측정 및 유통량/배출량을 조사하고 지자체에서 올라 온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2004년 발표에는 2002년도의 28개 업종 대상으로 240종, 3,784개 업체 분으로 되어 있다.

□ 유해화학물질의 환경배출량 보고제도는 정부, 민간, 기업이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오염 감소시키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미국은 TRI제도, OECD국가는 PRTR제도로 부르고 있다.

□ 다만, 신고 된 자료의 신뢰성을 위한 검증부족이 문제되고 있으며, 홍보도 부족하여 아직은 활용도가 낮으나 해가 거듭할수록 효과는 좋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 사례와 같이 법 제도적으로도 지역주민이나 NGO 대상까지 포함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개념이 반영되어, 정보의 공유가 제도화 되어야 하고, 이의 유용한 활용을 위해서 각 관련 부문에서 능동적인 협조 분위기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저자
Junichi KIKUI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33(4)
잡지명
환경기술(G250)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260~265
분석자
차*기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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