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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환경에 따른 자치체직원의 정책법무연수(Training Municipal Officials for Legal Affairs in Decentralized Environment)

전문가 제언
□ 일본 내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원칙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법무에 대한 논의는 1970년도부터 시작되어 2000년 4월 분권개혁으로 발전단계에 있다. 분권개혁의 핵심사항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한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로, 이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입장에서 역할을 분담할 수 있게 되었다.

□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책임지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은 조례이다. 국가법인 법률, 정부령의 해석과 자치단체법인 조례와 규제제정을 위한 정책법무는 「자치입법」, 「자치해석」, 「쟁의소송법무」, 「국법개정」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정책법무를 강화하기 위한 지름길은 연수에 의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 있다.

□ 지방자치단체 직원연수형태도 종래 「노무, 서기형 내지 체제순종형 직원육성」에서 「정책형 직원 내지 개혁형 직원육성」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 연수내용도 「신임연수」, 「현임연수」, 「계장현임연수」로 구성된 필수연수와 「법률기초, 전문부문」, 「경제재정, 경영부문」 「정책법무부문」, 「정책형성부문」으로 구성된 선택연수가 있지만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정책법무부문」이다.

□ 지방자치단체 연수에 대한 문제점은 (1) 연수효과의 측정, 검정 (2) 해당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참가 (3) 연수제도의 재평가 등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인재육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제도를 원칙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정책법무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자치단체 관계자의 조속한 검토가 요망된다.
저자
Yoshishige KATO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95(5)
잡지명
도시문제(B068)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03~116
분석자
이*춘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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