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주의 일본 자치체의 법 환경과 정책법무(Law and Policy Strategy of Local Government in the Decentralized Institutional Environment)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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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주의 일본에 있어서도 정책법무의 해석이라 하여 무엇이든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국가와 지방법 관계에 있어 근본적 변화를 가져온 제1차 지방분권개혁 성과를 적절히 받아들이면서 종래 틀에서 벗어나 해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현행 법 체제는 아직도 구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자치체 직원도 기관위임 사무시대에 전개된 조례론으로부터 좀처럼 자유로와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일본의 제1차 지방분권개혁이 대개혁이라고 하면 해석론도 크게 달라져야 하며, 필요 이상으로 법적 분쟁을 회피하려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법 환경의 변화도 있을 수 없으므로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 큰 틀을 짜는데 있어 법령을 자주적으로 해석하여 실전 경험을 축적 및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일본이 국가적으로 단행한 제1차 지방분권개혁은 법 환경 정비의 관점에서는 미완성의 개혁이었으나 개혁을 중앙정부의 독자적인 힘만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방분권시대에 잘 어울리는 법 환경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책임은 자치체에 넘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현재의 법 환경에 자치체 행정이 둔감해 있어서는 안 되며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만 한다고 본다. 자치체 정책법무는 자치체 만의 것이 아니며 분권추진적인 국법시스템을 창조하기 위한 중요한 변혁 전략인 것으로서 국가적인 중요성과 책임을 가는 법무임을 알아야 한다. 이제야 겨우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는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크게 참고할 만한 정책법무 및 그 사례라고 생각한다.
- 저자
- Yoshinobu KITAMURA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4
- 권(호)
- 95(5)
- 잡지명
- 도시문제(B068)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3~25
- 분석자
- 홍*준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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