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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합의형성과 자치단체 정책법무(Possibilities of Legal Work Accomplished by Local Government : Consensus Making in Local Community and Legal Policy Making of Municipal Government)

전문가 제언
□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법무에 의해 제정된 지방조례에 추가하여 컴뮤니티룰(community rul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규제완화 및 작은 정부를 지향하였던 결과 지역에서 행정서비스가 감소되는 현상에서 자치단체행정과 시민은 서로 협력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질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지방분권개혁이 목표하는 분권형태의 사회에서 지역에 따라 자기결정, 자기책임의 원칙으로부터 단체의 자치행정뿐만 아니라 주민에 의한 자치가 중요하다. 즉 행정단체장과 주민대표조직인 지역협의회가 있는데, 지역협의회는 주민 및 전 지역단체의 주체적인 참가를 요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며 협력 활동을 필요로 한다.

□ 예전부터 도시 내 분권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독일과 비교할 때 해당지역의 크기를 제외한다고 해도, 도시 내 분권에서 주민대표조직은 해당지역의 주민총의를 다수결표결에 의해 표명하는데 그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합의형성, 규정제정기능과 공공서비스에 추가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기능도 요구하고 있다.

□ 최근 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정책법무의 특징으로, 주민자치의 충실, 주민참가와 협력, 지역사회 중시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제도를 완벽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참가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법무역할이 중요하고 초등학교구역을 행정단위로 하는 도시 내 분권과 지역협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자치단체 행정관계자의 관심이 요망된다.
저자
Yoshihiko NAWAT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4
권(호)
95(5)
잡지명
도시문제(B068)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63~75
분석자
이*춘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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