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해대책과 비용부담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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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는 차종규제로서 2001년에 자동차 NOx법을 개정하여 자동차 NOx.PM법을 제정하여, 2002년 10월 이후부터는 대책지역에서는 배출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은 등록이 불가능하게 하고, 2003년 10월 이후부터는 사용차에 대해서도 차종 및 최초등록일에 따라 정해진 예정기간을 넘기면 차검이 불가능하게 하고, 아울러 동경을 중심으로한 1도3현에서는 주행규제로서 2003년 10월부터 배출기준에 부적합한 디젤차(트럭.버스 만해당되고 승용차는 제외)의 주행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단체(單体)규제로서 개별 영역마다의 기술의 향상과 환경의 사업기회를 자극하여 기술개발경쟁을 가속시키는 환경규제를 시행한다. 그리고 사용중인 차량에 지사가 지정하는 PM감소장치와 산화촉매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그 장착비용을 국토교통성, 동경도, 도내 14구(區), 전일본트럭협회 및 동경도 트럭협회에서 보조를 제공한다.
□ 우리나라의 자동차 공해대책을 보면, 천연가스버스 등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경유차 후처리장치 평가 및 개발.보급 추진, 동차와 연료의 최적화, 특수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 운행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 자동차 연료의 품질기준 강화, 공회전 억제, 결함시정제도의 강화, 자기진단 시스템(OBD) 도입, 운행자동차 노상단속 강화, 및 지속가능한 운송시스템으로서 2006년 까지 휘발유:경유:LPG가격을 100:75:60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이 논문의 주제가 되는 비용문제와 결부시켜 보면, 우리나라도 천연가스버스로의 교체.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버스 구매비용 보조(1대당 2,250만원), 충전소 설치비용의 융자(1기 당 7억원), 및 조세감면 등 재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충전소 등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건축법, 도시계획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였다.
- 저자
- L. YOKEMOTO ;W. HIRUTA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4
- 권(호)
- 33(4)
- 잡지명
- 환경과 공해(A406)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25~32
- 분석자
- 김*명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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