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발주자의 시공안전대책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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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현장은 다른 어느 경제활동현장보다 사고발생율이 높으며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시공중인 건물의 붕괴, 지하철공사와 같은 지중공사현장의 붕괴사고, 고층현장의 낙하물에 의한 사고, 교량의 붕괴, 중장비의 전도에 의한 사고, 상수도, 가스관, 전선관 등 지중매설물 파손사고 등 이루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명이 손상되는 대형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 건설공사현장의 사고는 시공자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사현장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무재해, 무사고를 달성하는 것이 시공자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사고는 모든 시공공정의 진행을 중지시켜 건설공사의 생산성을 저하시킴은 물론 공기지연, 시공자재의 손상 등 경제적인 손해를 야기한다. 따라서 시공자는 인명의 존중, 생산성의 향상, 경제성의 증대를 위해 공사기간 동안 다른 어떤 공정보다도 시공안전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해야한다.
□ 건설현장에서의 각종 피해는 사고에 의해 발생하고 사고는 사고와 관련된 공사나 작업에 선행하는 제반요소와 관련이 깊다. 따라서 공사 전 작업자의 불안전행위나, 사용장비 등 기계적 위험성, 시공방법의 안전성, 심지어는 작업자의 복장, 날씨 등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시공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역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의식이 고취되어 있으나 일본 Chiba국도사무소처럼 세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안전대책을 위해 발주자와 수주자간 협의회와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그들의 노력이 돋보인다.
- 저자
- Tatsuya Kubota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4
- 권(호)
- 59(6)
- 잡지명
- Civil engineering(A108)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43~49
- 분석자
- 유*형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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