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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력 자유화 동향과 제도 및 실태

전문가 제언
□ 일본에서는 발전과 송배전을 담당하고 있는 전력회사가 단일화된 사업조직으로 국내의 전력수요를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공히, 화석연료 또는 기타 대체자원으로 전력을 생산, 이를 자가 소비에 충당하고 잉여전력은 전력회사에 팔거나 수평적으로 타수요가에 공급해주고 있다.

□ 따라서 자연발생적으로 2000년 3월부터 전력의 소매자유화를 위한 사회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를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003년의 제도개혁으로 500kW의 고압 수요가까지의 자유화 확대, 그리고 분쟁조정을 위한 중립기관과 전력 도매 거래소의 창설 등이 결정되었으며, 앞으로는 50kW의 수요가까지도 포함시키는 개혁준비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전국적인 차원의 시장이 탄생하게 되어서, 자유화 영역의 수요가로서는 전국으로부터 전력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력을 유일한 주축으로 하여 전기를 생산 공급 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민간자본이 전력생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국가재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관계요로와 관계자들에게 유익한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저자
enjo kanako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4
권(호)
56(6)
잡지명
Energy conservation(A070)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8~23
분석자
차*민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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