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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식료품 사정 - 식품산업의 위해성관리

전문가 제언
□ 식품 제조〮・가공시 식품첨가물 등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경우도 재배 또는 사육의 과정이나 환경오염으로부터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화학물질에 오염되게 된다. 이러한 화학물질이 식품을 통해 사람에게 섭취되게 되는데, 이 화학물질은 사람에게 이물이며, 인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심하면 인체에 발암이나 독성을 나타내게 되며, 이러한 위해성을 줄이기 위해 각국 정부는 위해성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식품첨가물이나 잔류농약으로부터의 위해성을 줄이기 위해 사용기준이나 잔류기준 등을 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동물 실험 등 많은 연구 등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타르(tar)색소가 식품에 사용되었으나 1980년대에 발암성 등의 논란으로 상당수의 타르색소가 허가 취소되었으며, 2004년 7월에는 천연색소인 꼭두서니 색소도 신장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허가가 취소되었다.

□ 소비자들이 위해를 받지 않기 위해 식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도 많이 알아야 하는 바, 정부에서는 표시제도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유전자조작 농작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에는 유전자조작 원료를 사용했다는 표시를, 조사처리식품에는 조사도안을 표시하게 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인에게 알러지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계란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 함유할 경우, 함유된 양과는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 12월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를 고시했으며, 첫 적용대상품목으로 식육가공품(식육햄류, 소시지류)을 지정하고, 다음 단계적으로 적용품목을 확대해가고 있다. 일본에서 광우병 소동의 교훈을 살려 식품원료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시, 그 원인을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는 traceability(생산이력제도)를 도입한 바, 우리도 지금 준비중에 있는 식품안전기본법에 추적관리 조항이 만들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위해성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저자
HASHIMOTO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04
권(호)
46(6)
잡지명
New food industry(A035)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49~59
분석자
백*학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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