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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본 폐기물 처리법의 개정 -광역 재생이용 지정제도에 대하여-

전문가 제언
□ 어느 나라나 폐기물 처리문제가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 폐기물중에서 유가물을 구분. 수거하여 자원을 Recycle시켜야 한다. 잘 못된 법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가물로 처리되고 있다면 하루속히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 종이류, 병, 플라스틱, 깡통으로 분리 배출하여도 구청에서 수거하는 수거차는 구분 없이 한꺼번에 싣고 가고 있다. 이것을 보는 주민들은 분통이 터지고 분리수거의 의욕마저 잃게 되어 소극적이 되고 만다. 또 과대포장이나 비닐 등으로 코팅된 것(특히 우유 통인지 곽인지)은 재생할 수가 없어 매립이나 소각되고 만다. 우리나라도 2003년부터 일본의 “광역재활용 지정제도”와 같은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가 시행되고 있어, 생산자는 일정량을 재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가서 배출자부담원칙으로 재활용뿐 아니라 재활용 할 수 없는 것이라도 최종 완제품생산자가 제품의 폐기물이나, 포장재(식. 음료품)까지 수거의 의무를 책임지도록 한다면 어떤가를 제안해본다. 이렇게 되면 재활용 율도 높아지겠지만 생산설계 단계에서부터 재생 ·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재료를 선별하게 되고, 폐기물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원가도 절감되어 많은 자원이 절약되며 폐기물의 배출량이 감소되어 결국 환경의 자정능력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저자
Ogur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30(3)
잡지명
월간폐기물(L244)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8~22
분석자
박*서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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