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 전문 사업자의 입장에서 본 코제너레이션 도입의 과제와 제언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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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Energy Services Company)제도는 국가적 목표인 에너지절약을 위한 것이다.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해 기존 에너지사용설비나 시설을 교체, 또는 개수하고자 하나 기술적, 경제적 부담이 커 시행하기 어려울 때 ESCO가 에너지사용자를 대신하여 투자함으로서 효과적인 에너지절약을 달성을 가능케 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1991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에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규정하여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03년에 약 300여건, 약 1,000억원이 ESCO사업에 지원된 바 있으며 사업 분야는 고효율조명기기, 코제너레이션(열병합발전), 에너지사용설비의 공정개선, 폐열회수, 냉난방설비, 동력설비, 노후보일러 교체 등 광범위하다.
□ 우리나라도 코제너레이션을 ESCO사업의 한 분야로 지원하고 있으며 에너지절약과 환경적 측면에서 도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에너지절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체 단독방식의 코제너레이션 보다는 주변과 연계된 지역 코제너레이션 방식이 효율적이다. 예를 들면 각 지방공단 전체, 기업과 주변주거지역을 담당하는 코제너레이션의 도입이 더욱 효과적이다.
□ 앞으로 코제너레이션은 화석에너지공급의 불확실성 때문에 사용연료의 다양화를 모색해야 한다. 선진국은 현재 비화석연료계 코제너레이션 시스템으로 바이오매스 코제너레이션 시스템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또한 궁극적인 코제너레이션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연료전지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와 같은 흐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저자
- TSUTSUMI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04
- 권(호)
- 56(4증간)
- 잡지명
- Energy conservation(A070)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26~32
- 분석자
- 유*형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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