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GM농산물의 확인 시험 결과의 문제점과 원인
○ 일본 후생성 관련 기관이 초기의 수입 GMO농산물의 확인을 위한 분석기관 선정 및 시험방법의 정밀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시험결과에서 발생한 기관마다의 판정 정답률과 앙케트 결과에서 나타난 것은 다음과 같다.
○ 옥수수 0%시료에서 판정이 착오되어 양성으로 나타낸 기관(기관1/14)에 대하여 앙케트 조사결과를 검토한 바, 전기영동 및 겔 이미지 해석을 실시하는 검사 실시환경이나 원심기, 피펫 류, PCR장치 등 광범한 사용기기, 기구의 다른 시험과의 공유(共有)가 있는 것이 밝혀졌다.
○ 이것으로부터, 오류가 발생하여 양성으로 판정된 것은 검사실시 환경이나, 피펫 류 등을 공유하는 것이, 정성 PCR법에서 검사실시 환경의 구분화 및 기기, 기구 류의 전용화가 필수적인 것임을 생각하게 하였다.
○ 한편, 감자시료에서, non-GM검체 및 NL-Y0.1%의사혼입시료에서 NL-P검출용 플라이마대를 사용한 시험에서, 한 동일기관에서 각각 2개 시료에 대하여 잘못된 증폭밴드가 검출되었다. 그러나, 확인용 플라이마대에 의한 증폭밴드가 얻어지지 않은 것과 조사결과에서는, 검사 실시환경의 구분 화나 피펫 류 등의 전용은 되어있는 기관이므로, 전기영동 시에 타 시료의 증폭산물이 오염되어 검출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NL-P0.1%의사혼입시료에서는, NL-P검출용 플라이마대에서는 28시료 대부분에서 증폭산물이 확인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NL-P확인용 플라이마대에서는 4기관 7시료에서 증폭산물이 검출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3기관에서 잘못된 음성으로 판정하였다. 이들의 판정은 앞에서 고찰된 검출용 플라이마대와 확인용 플라이마대에서 증폭효율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 음성으로 한 3기관 중에, 0.1% NL-Y에서도, 틀리게 음성으로 판정, 1기관(기관J)은, 전기영동 후의 브로마이드에 의한 염색시간이 15분으로 검사방법에 제시하고 있는 시간에 비하여, 분명히 짧았다. 또, 염색 후의 탈염색조작도 충분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는 전기영동에서 유전자 증폭산물의 염색이 부적절하였기 때문에 증폭산물을 가시화하는 것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추정되었다.
□ 발전 개선방안
○ 이상의 고찰로부터, 이 검사방법을 사용한 0.1% 혼입 율 부근의 검체를 검사한 경우, 전기영동조건이나, 염색조건이 판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시험방법에 따른 조작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또, NL-Y1.0%의사혼입시료에서 음성으로 판정된 1시료에서는, 본래는 실시 필요성이 없는 NL-Y확인용 플라이마를 사용한 PCR이 실시되어, 그 결과 증폭산물이 확인되었던 것이므로, PCR 또는 전기영동조작에서 무언가의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추정된다.
○ 이번의 시험에서는 일본국립의약품식품연구소에서 조제한 의사시료를 14개의 협력기관에 일제히 배포하여, 같은 시기에 분석하였다. 각 기관에서 얻어진 분석결과를 집계 해석한 바, 옥수수, 감자시료 모두 대체로 첨가 GM시료에 각각 대응한 바른 판정이 얻어졌다. 이들의 결과로부터, 당해 검사방법에서 외부기관지정 방법으로 GM농산물의 감정을 위한 이부기관 지정으로 정밀도 등의 측면에서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동시에 조사한 검사조건에 관한 앙케트 결과를 고려하면, 당해검사의 실시에 대하여서는 검사지역, 사용기기 및 기구의 전용화가 중요하며, 더하여, 검사조건의 적정화에 의한 검사기관간에 인정되는 차이의 축소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민간기관이나 대학 및 각 분야 연구기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GM농산물의 확인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현재의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개방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