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련법의 새국면-통합적 수자원관리의 개념과 제도상 제반문제(New Dimension of Water Law :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and Institutional Challenges)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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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상당부분이 일본에서의 법제도나 법체제와 유사한점이 많다고 볼 수 있으며 물이라는 특수성과 또한 보편성이 있는 자연자원에 대한 물 관련법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통합적 수자원관리라는 측면에서 최근의 움직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 물의 합리적이고 유익한 이용을 위해서는 현재뿐만이 아니고 장래 세대를 위해서 신중한 계획과 관리에 의해 물이라는 자연자원이 적절하게 보호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특히 국가는 어떤 특정한 개발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해 환경보호와 개발이 양립할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협조적인 방식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 특히 담수자원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하천의 관리에 있어서는 물 순환에 대응할 수 있는 하천관리법체제를 체계적인 통합시스템으로 변환하고 이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통합도 이루어져야 (현행과 같이 환경부 정책과 다른 지자체의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함이 세계적인 통합적 수자원관리의 추세이자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 모든 환경관련문제의 적절한 해결이나 수자원과 관련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계나 연구계의 의견과 관련 지자체장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는 것은 기본이고 특히 공공의 이해에 관련이 있는 물에 대하여는 어떤 경우라도 시민참가가 이루어지고 의견이 반영되도록 시스템화 되어야 할 것이다.
□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은 우리에게도 밀접한 물 관련법의 세계적인 발전추세를 일본의 실태와 비교하여 집약한 것으로 환경당국자나 물을 둘러싸고 있는 광범위한 관련학계의 수자원관리에 관한 연구에 좋은 가이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저자
- MATSUOKA Katsumi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4
- 권(호)
- 48(1)
- 잡지명
- 수리과학(D035)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1~26
- 분석자
- 한*수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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